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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수사팀은 19일 성매매특별법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유흥업소 2곳 업주 A씨와 B씨, 모텔업주 C씨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업소 종업원 3명과 종사자 12명, 구매자 9명 등 2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 유흥업소 업주는 모텔 1개 층을 빌려 영업행위를 했다. 일부 손님은 종사자와 성매매를 한 사실도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17일 밤 코로나19 방역 실태를 점검하던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수사팀은 당시 수원남부서와 수원시청 등과 함께 수원시 인계동 일대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실태 현장점검에 나섰다가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유흥업소들은 행정명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성매매와 불법 유흥주점 영업을 방조한 숙박업소 업주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입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망을 피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높이는 불법 영업 행위는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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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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