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만취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정우)은 공무집행방해(경찰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20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 달서구 본리동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고 "경찰관이면 다냐"며 소란을 피우다가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양팔로 가슴을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공무집행방해 전력도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했다고 (감형)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