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어린 딸을 학대·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어린 딸을 학대·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선처를 요구하는 딸의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3)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와 말다툼한 후 초등생 딸 B양을 폭행해 팔을 부러뜨리는 등 폭행·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을 반복적으로 학대·성폭행하고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시늉 등으로 협박해 범죄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입막음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한 패륜적 범죄”라며 “딸을 성적 욕망과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5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A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