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이웃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김모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검찰이 70대 이웃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열린 김모씨의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는 평소 층간소음 등 갈등으로 앙심을 품은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주먹과 발로 무차별 난타했다"며 "피해자가 기절해 무방비 상태였음에도 김씨는 얼굴만 공격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씨는 살해의 고의성을 부인하지만 폭행과 피해 정도, 목격자 진술 등 정황들을 종합하면 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죽음의 공포에 직면하는 등 한 번뿐인 인생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됐지만 김씨는 피해 회복 조치 없이 용서도 구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씨는 지난 4월22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70대 노인 A씨를 무차별 구타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김씨는 A씨의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발로도 얼굴을 차는 등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변에 있던 주민 등 4명이 김씨를 만류했지만 키가 190㎝에 가까운 건장한 체격인 김씨를 제지하지 못했다.

검찰의 구형 이후 김씨는 "살해할 의도를 갖고 폭행한 것은 아니고 당시 A씨의 발언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이라며 "제 행동을 다시 주워담을 수는 없지만 기회가 된다면 피해자분과 그 가족에게 잘못을 빌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 참석한 A씨 측 고소 대리인은 "오늘 재판이 끝날 거라고 예상을 못했고 아직 합의도 안 됐는데 김씨가 A씨에 대해서 어떠한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9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