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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김 전 회장이 신청한 보석 청구를 20일 허가했다.
재판부는 “신청된 증인이 수십 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보증금 3억원 납부 ▲주거지 제한 ▲전자추적장치 부착 등을 내걸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참고인·증인과 접촉하거나 법적 증언에 영향을 끼치는 일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하고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41억원 규모의 수원여객 회사 자금 횡령 사건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스타모빌리티 회삿돈을 비롯해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와 수원여객 자금을 횡령하고 사건 관계자를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 등에게 100만원 이상의 술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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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