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고등법원 제12-1형사부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전 중학교 교사 A씨(39·여)에게 징역 2년6개월형을 판시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아동관련기관에 각 5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중학교에서 당시 15세였던 피해 남학생 B군의 담임 교사로 재직하면서 교내 및 주거지 등에서 총 7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하고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군 부모로부터 B군이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며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담임 교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적 관계를 수개월 동안 지속했다.
남편과 자녀가 있던 A씨는 B군을 미술실 등으로 불러 성적 학대를 하거나 집에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에 태워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성폭행했다. B군이 성관계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화를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A씨는 1심과 2심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A씨는 "B군에게 돈을 주지 않자 무고당한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며 B군을 성폭력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학교 교사는 피해아동의 부모 다음으로 중요한 보호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적 관계를 지속했다"며 "피해 아동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 아동은 정서적 갈등과 불안감에 시달렸다"고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외상성 스트레스와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부모도 엄벌을 원한다"며 A씨에게 2년6개월형을 판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양진원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