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성수동 확대지역 상생협약식에 참석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모습(성동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역상권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성동구 제정 조례가 국회에서 입법화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필수노동자 보호법'도 지난해 성동구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초한 것이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역상권법은 2015년 성동구가 제정한 조례와 정책을 바탕으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2016년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5년간의 노력 끝에 결국 21대 국회에서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상권법은 원주민과 상가 세입자가 임대료 상승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을 방지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해 영세 소상공인의 생업터전을 보호하고자 제정됐다.

성동구는 2015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이후 상가 임대료 상승 우려가 컸던 성수동 서울숲길과 방송대길, 상원길을 중심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성동구청이 동참하는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


구는 조례에 근거해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 일대를 지속 가능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역 안에 '상호협력 주민협의체'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유발 가능성이 큰 업종의 입점을 사전 심사해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입점제한' 조치까지 가능하게 했다.


대신 상생협약 등 구의 정책에 협력한 건물주들에게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인정해 증?개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이런 구의 조례와 정책은 지역상권법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앞장서 온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구청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에 이어 지역상권법이 제정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이 쫓겨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코로나19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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