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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던 고(故) 박경호씨가 재심에서 52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판사 김형진 최봉희 진현민)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던 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씨가 국가존립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이익에 동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강요된 조서 내용이 그대로 유죄 증거로 이용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통일혁명당 사건은 1968년 중앙정보부가 남파 간첩이 지식인·대학생들을 포섭해 정당을 조직하고 정부전복을 기도하려 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검거된 사람만 무려 158명에 달했다. 작가인 고 신영복씨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인 박성준 교수도 이 사건에 연루돼 각각 20년, 13년을 복역했다.
서울대학교 정치과 학생이던 박씨는 1968년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공산주의 서적을 발행·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박씨는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해 적법한 영장없이 끌려갔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받았다.
박씨는 1969년 1월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박씨 사망 후 그의 배우자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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