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횡령·직권남용' 업무상횡령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 대법원 선고가 21일 열린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날 형이 확정되면 신 전 구청장은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신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허위 내용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200여회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신 전 구청장의 유죄를 인정,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신 전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 중 '양산의 빨갱이 대장' 'M은 공산주의자'라는 부분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이며 '주한미군 철수, NLL 포기 부분'은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라 보고 1심보다 늘어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신 전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전에 보낸 메시지도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봤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대선 정국이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유력한 대권 주자인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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