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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특혜 조사’와 관련해 공수처가 허위로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송했다.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가 안양지청 관할이어서 수원지검이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직접 기소할 수 없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안팎에선 공수처 관계자 등을 기소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올 3월 김진욱 공수처장은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기 위해 자신의 관용차를 보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공수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 2대가 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자석 문이 안 열리는 차량이라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호차가 호송용 개조를 거친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이라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수처가 허위 해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고발했다.
이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았던 수원지검 형사3부가 수사해왔다.
수사팀은 수사 착수 이후 공수처에서 대변인직을 수행하던 문상호 정책기획담당관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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