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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묻지마 살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7월11일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서 A(56·여)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20대 남성은 이모씨는 1·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묻지마 살인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오랜기간 형성해 온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살인 욕구를 충족시켜 쾌락을 느끼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묻지마 살인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오랜기간 형성해 온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살인 욕구를 충족시켜 쾌락을 느끼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피해자가 범행 이유를 물으며 저항했음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무자비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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