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 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21일 무죄 선고 판결을 유지했다.
전북 전주시 장애복지시설 직원인 A씨는 지난 2017년 6월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설에 거주하는 다른 장애인 3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해당 시설에서 보조강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2017년 8월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 장애인이 전주시 인권센터직원에게 사실을 털어 놓으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와 피해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A씨가 장애인 B씨를 성추행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살펴본 결과 진술에 모순이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인 3명을 폭행한 혐의(장애인 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에서 ‘엄마 아들’이라 불리며 이 같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애인을 폭행했다”며 “피고인은 장애인을 보호·교양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