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일과 중' 휴대전화 시범운영…훈련소서도 허용 추진
민관군 합동위 "내달부터 2개월 간 각군 시범 운영"
軍 교육기관서도 시범사업 실시…장병 소통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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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군 당국이 병사들의 휴대전화(스마트폰) 사용시간을 현행 '일과 후'에서 '일과 중'으로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훈련소 등 군내 교육기관 입소자도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함께 추진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21일 열린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 휴대전화 사용 확대 방안을 내달부터 2개월 간 시범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이 시범적으로 이뤄질 대상 부대는 육군 사단급과 해군 함대급, 공군 비행단급 부대 각 1~3곳이다.
해당 부대 병사들은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 시범운영 기간 동안 간부들과 마찬가지로 평일 낮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 교육·훈련시간이나 근무 등에 투입됐을 땐 원칙적으로 전화를 사용해선 안 된다.
국방부는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부대별 특성을 고려해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늘리되, 병사들의 임무수행과 보안문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수칙과 위반시 제재 규정도 개정하고,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를 전 군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군내 교육기관에 입소한 간부와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허용 방안도 상정됐다. 위원회는 1개 사단 수준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3~4개 연대급 교육기관에 이러한 시범사업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군인화 교육의 취지상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 중이나, 과도한 기본권 제역이라는 지적이 존재한다"며 군인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장병의 소통권 보장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했다.
현행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시간은 평일엔 오후 6~9시, 휴일엔 오전 8시30분~오후 9시로 제한하되, 작전·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휘관(중령급 이상) 재량 하에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 일각에선 "병사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이 보안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일단 국방부 차원에선 그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 효과를 더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
국방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병사들의 휴가·외박이 장기간 통제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원만한 병영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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