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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노선웅 기자,박재하 기자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범칙금 등 규제 강화가 된지 두달이 지난 현재, 대학교를 중심으로 '교내 통행 금지' 움직임이 불고 있다.
안전상의 이유로 언덕길이 많고, 길이 좁은 대학들은 일찌감치 교내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한편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장을 별도로 마련해둔 대학도 있다.
2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는 최근 학생처장 명의로 구성원들에게 '교내 전동킥보드 통행 금지 호소문'을 공지했다.
호소문에는 "학교는 전동킥보드 학내 통행을 금지하기로 했다"며 "현재 안전 지침을 만들기 위해 검토 중이며, 확정되면 별도로 안내하겠다"라고 적혀 있었다.
한양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교내 전동킥보드 배터리 과열로 인한 폭발 및 화재를 시작으로 올해 4월 불법주차로 인한 장애학생 휠체어 전도, 5월 과속 중 차량 추돌, 7월 과속 중 운전자 전도 등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달 사고의 경우 학생이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 입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양대 관계자는 "통행 금지를 최근 확정했으나, 학생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총학생회와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한양대 이외에도 서울 내 동국대, 이화여대, 성신여대, 숭실대 등이 일찌감치 교내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했다. 모두 교내에 언덕이 많고 통행로가 좁다는 공통점이 있다.
동국대는 교내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장'을 별도로 마련해 아무 곳에나 세워두지 못하게 막고도 있었다. 한 대학의 경우 교내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해 배상 문제로 골치가 아팠던 적이 있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교내 통행 금지는 아니지만 언덕이 많은 홍익대학교에 가보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문 바로 앞에서 킥보드에 내려 걸어 올라가고 있었다. 정문 바로 앞 도로가 가파른 오르막이라 킥보드가 힘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교내에서 타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이곳에서 만난 홍익대생 이모씨는 "학교에 오르막과 돌이 많아 다니기 힘든 것 같아서 잘 타지 않는다"라고 했다.
홍익대생 박모씨도 "오르막도 많고 돌바닥이 있어서 교내에서 킥보드를 타기는 안 좋은 것 같다"며 "두명이서 같이 타고 다니는 것도 보이는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견인에 나섰다. 견인은 '즉시'와 '3시간 유예'로 나눠 이뤄진다. 즉시 견인은 Δ차도 Δ지하철역 진출입로 Δ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10m 이내 Δ점자블록 위·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Δ횡단보도에서 견인업체가 시행한다. 이외 일반보도에서는 업체가 직접 수거할 수 있게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한다. 업체에서 이를 수거 및 재배치하지 않을 경우 견인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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