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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절단하기 위해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금지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법인이 "건설폐기물법 제13조의2 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설폐기물법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하는 경우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운반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법소원 대상이 된 제13조의2 제2항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해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A법인은 "건설폐기물을 임시보관장소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매립대상 폐기물을 반입규격에 맞게 절단하기 위한 경우'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임시보관장소에서 건설폐기물 절단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부터 인근 주민들을 보호하는 한편, 임시보관장소에서 행해질 수 있는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적절한 건설폐기물 처리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므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절단을 위한 임시보관장소 수집·운반행위 자체는 허용하면서, 비산먼지, 소음 등을 방지하거나 위법행위 발생 시 사후제재를 강화하는 방법 등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의 정도보다 달성되는 공익의 가치가 더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절단을 위한 임시보관장소 수집·운반행위는 2003년 건설폐기물법 제정 이래 허용되지 않다가, 2009년 개정으로 허용된 뒤 2017년 개정으로 다시 금지됐다"며 "2017년 개정법은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이 사건에서 건설폐기물법 제13조의2 제2항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했다"며 "신뢰보호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모두 위반되지 않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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