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술파티를 벌인 대구의 한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술파티를 벌인 대구의 한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주점은 지난해 5월에도 집합금지 위반으로 단속된 바 있다.

대구경찰청은 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한 A주점을 지난 단속해 업주 및 종업원, 손님 등 1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인원은 ▲업주 1명 ▲종업원 5명(남 3명·여 2명) ▲여성 접객원 6명 ▲남성 손님 7명 등이다.


경찰은 A주점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은 후 지난 20일 오후11시40분쯤 여성 접대부를 고용해 손님에게 술을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경찰은 현장 단속에 앞서 가게의 정문과 후문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주점은 외부 간판의 불을 끄고 출입문을 잠근 채 예약 손님을 피난 계단으로 출입 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경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소에서 문을 잠그고 심야 시간에 단골손님 위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