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입학을 즉시 취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부산대 총장을 고발한 것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입학을 즉시 취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부산대 총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가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0일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려 종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관련 고발장 등을 접수한 뒤 부산대 입학요강과 학칙개정 자료, 입학제출 자료분석, 대학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방임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의사실을 인정 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경찰의 결정에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법세련은 입장문에서 "입학 취소는 형사처분이 아닌 행정 처분이므로 법원 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고등교육법 제34조 제6학, 2015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 등에 따라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숙명여고 교무부장 사건은 당사자들이 부정행위를 극구 부인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숙명여고는 즉시 퇴학 처리했다"며 "정유라 사건이나 성균관대 약대 교수 사건 등 입시비리가 확인되면 즉시 입학 취소처분을 했고 입시비리가 확인됐음에도 법원의 결정을 기다린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