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신생아를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사진은 1심 재판이 열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진=뉴시스
갓 태어난 영아를 창밖으로 던져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20대 친모의 항소가 기각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4-3부(이영환 김용두 이의진 부장판사)는 영아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의정부지법은 고양지원 형사6단독 권기백 판사는 1심에서 영아살해 혐의로 A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심과 비교해 사정의 변화가 없었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황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나이면 충분히 상황을 판단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연하 남자친구 B씨(24)와 교게 중이던 지난해 7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혼인을 하지 않은 채 임신·출산을 하면 부모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해 산부인과 치료도 받지 않고 자신의 임신 사실을 계속 숨겼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오전 6시쯤 집안 화장실을 갔다가 갑작스러운 출산 통증을 느껴 변기에서 출산을 하게 됐지만 아이를 양육할 수 없었고 부모와 남자친구에게 출산 사실을 계속 숨기기 위해 화장실 창문 밖으로 영아를 던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영아의 사인은 두개골 골절과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