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한국시각)부터 시행되는 훈령에서 '파오차이'를 삭제하고 '신치(辛奇)'로 명시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김치. /사진=뉴스1
'김치'를 파오차이가 아닌 신치로 변경하는 표기지침이 22일 시행된다. 그동안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해야 했던 정부의 훈령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22일 시행되는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개정안은 김치의 중국어 표기 용례 변경 등 내용을 담았다. 기존 훈령은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번역 및 표기는 관용으로 인정해 사용이 가능했다. 즉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할 수 있었다.

개정된 훈령은 '김치'의 중국어 번역 및 표기 용례로 제시했던 '파오차이' 대신 '신치(辛奇)'로 명시했다. 신치는 지난 2013년 정부가 한국어와 다른 중국어의 특성을 고려해 주중 대사관과 전문가 의견 수렴등을 거쳐 만든 단어다. 

개정된 훈령(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누리집, 홍보 자료 등에 적용된다. 민간 부문에서는 훈령 적용을 강제하지 않은 만큼 사업 환경에 따라 훈령을 참고해 번역·표기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우리의 김치와 중국의 파오차이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훈령에 '신치'라는 표기를 명시했다"며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해 양국의 음식 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고유문화에 대한 논의와 교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