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회원들이 발달장애인을 무리하게 체포·연행한 경찰의 인권침해 및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1.7.2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장애인 단체가 발달장애인에게 뒷수갑을 채워 연행한 경찰관들의 행위가 인권침해 및 장애인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2일 오후 안산 단원경찰서장과 안산 와동파출소장, 안산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 4명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잉 진압행위를 통해 인권침해 및 장애인 차별행위를 한 담당경찰관에 대한 징계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 수사 관련 현장 대응 매뉴얼'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5월11일 지적장애 2급의 고모씨(23)가 경기 안산 집 앞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이 말을 협박으로 오인한 행인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자는 고씨를 외국인으로 오해했는데, 발달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고씨는 경찰의 외국인등록증 제출 요구 등에 제대로 응하지 못했다.

경찰은 고씨가 대답을 회피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한다고 판단하고는 협박 및 신분증미소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고씨에게 뒷수갑을 채우고 강압적으로 경찰차에 밀어 넣어 파출소에 데려갔다. 이후 고씨의 어머니가 파출소에 방문해 신원확인을 마친 후 고씨는 귀가했으며 신고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힘에 따라 불송치 결정이 났다.

나동환 변호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이 사건 피해당사자의 경우처럼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경찰 공권력으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당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단계에 따라 경찰청장 면담 촉구 기자회견 등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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