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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수사 과정에서 녹취 요구로 직무 배제된 경찰관이 다른 사건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진상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경찰청은 22일 "수사심사담당관실이 해당 보도 내용의 진상까지 함께 확인할 예정"이라며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앞서 KBS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가 지난해 다른 사건에서도 피의자에게 녹취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1월 당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모 법무법인 사무장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다.
증거은닉의 공범 혐의로 체포된 후 경찰 조사에서 A경위가 휴대전화 주인인 사무장과의 통화를 녹음해 가져오라고 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A경위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으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부하직원에게 '변호사와의 대화를 녹음해 오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실이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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