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해외입국자들이 검역관을 통과하고 있다. 2021.7.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PCR 음성 판정 확인서 없이 한국에 들어온 내국인이 2600명여명에 달하고 이 중 200명 가까이가 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24일부터 7월14일까지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입국한 내국인은 총 26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84명은 입국 직후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는 내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 없이도 입국 후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한다고 약속하면 출발지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규정 탓이다.


이같은 규정이 지난 5개월간 '방역 구멍'으로 작용했다는 지적과 함께 허위 검사지 제출자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 의원은 "단순 미소지뿐 아니라, 미공인 기관의 부적합한 검사서를 제출하거나,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검사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허위 PCR 확인서로 눈속임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입국 후 검역뿐만 아니라 출발지에서 PCR 미소지자에 대한 탑승 금지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방역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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