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제주해군기지에 무단침입해 기지 반대시위를 한 민간인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용시설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63)에게 징역 2년, 류모씨(5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송씨 등은 구럼비 바위 발파 8주년을 이유로 해군기지 안에 있는 구럼비를 보겠다며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해군기지 방문을 신청했다가 코로나19를 이유로 불허되자 지난해 3월7일 오후 2시17분쯤 기지 외곽 철조망을 절단기로 자른 뒤 부대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지 안으로 들어간 이들은 부대 안에서 1시간 가량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손괴한 울타리, 철조망은 군사시설을 두르고 있는 군용물이고 침입한 곳은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없는 군용시설"이라며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 송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류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군용시설손괴 범행에 송씨와 류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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