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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용시설손괴와 군용물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강호씨와 류복희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씨는 지난해 3월7일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해군기지의 철조망을 절단해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송씨는 같은 단체 회원인 류복희씨, A씨 등 2명과 함께 해군기지 내에 있는 구럼비 바위를 보러가기 위해 방문을 요청했다.
해군은 기지 내 현역 군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점을 이유로 방문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송씨 등은 철조망을 끊고 들어가 평화의 기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송씨 등은 자신들이 제주 해군기지 사업에 반대하려 정당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1심은 “형법상 정당행위는 사회윤리나 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며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회윤리나 통념에 비춰 용인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 세계적 감염병 확산이 이뤄지던 시점에 방문 신청 불허가 납득하지 못할 것이 아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며 송씨에게 징역 2년을, 류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군용시설침입은 군형법 등에서 일반적 침입죄와 달리 중하게 처벌하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른 회원들은 범행을 방조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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