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올해 여름휴가를 미뤘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1(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책 마련을 위해 올해 여름휴가를 미뤘다. 문 대통령은 2019년엔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지난해엔 전국 폭우로 수해 문제가 발생해 여름휴가를 가지 못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22일 오후 서면브리핑으로 "문 대통령 여름휴가는 8월 초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연기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확산세가 심해지자 휴가를 잠정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본격적으로 폭염이 시작되고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나기가 예상되고 있다"며 "정부도 국민도 함께 경각심을 최고로 높이면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폭염 대비를 철저히 하면서 재난에 취약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름휴가를 온전히 다녀온 적이 없다.


취임 첫해 휴가 하루 전날 2017년 7월28일 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화성 14호'를 발사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휴가를 보류하고 29일 새벽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주문한 뒤 예정보다 12시간 늦게 6박7일 휴가를 떠났다.

2018년 여름휴가도 순탄치 않았다. 문 대통령은 계룡대에서 4박5일 동안 쉬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휴가지에서 집무를 했다. 북·미 핵 협상, 최저임금 인상, 청와대 조직개편 등 이슈가 휴가지에 보고됐다. 한국인이 리비아 무장민병대에피랍됐다는 보고를 받고 구출하라는 특별지시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연속 여름 휴가를 못 지낼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계룡대에서 여름휴가를 맞아 책을 읽는 모습. /사진=뉴스1(청와대 제공)
2019년~2020년은 여름 휴가 자체를 취소했다. 2019년 문 대통령은 7월29일부터 사흘 동안 예정했던 여름 휴가를 취소하고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정상 근무했다.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2019년 7월말 각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보이자 문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상황을 살폈다.

지난해엔 50일 이상 내린 폭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휴가를 취소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8월3일부터 7일까지 경남 양산 사저 등으로 여름휴가를 다녀오려고 했다. 주말(1~2일)을 포함해 쉬기 위해 2020년 7월31일 금요일 밤 업무를 마치고 양산에 갔지만 주말 집중호우 사태가 심각해지자 3일 오전 휴가를 취소하고 곧바로 업부에 복귀한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