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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23일 오전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구청과 합동 점검을 진행해 위반 시설에 대해선 위반횟수 등 정도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종교시설 대면 활동을 금지한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 현장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성북구청은 사랑제일교회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성북구 관계자는 “대면 예배를 진행한 사랑제일교회에 전날 과태료 부과 조치를 사전 예고하고 운영 중단 10일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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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