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지난 19일 단체회식에 참여해 방역수칙을 어긴 전주교도소 소속 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전주교도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최근 직원들이 회식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인원을 대상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전주교도소 직원들의 집단회식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즉시 전주교도소 직원들 회식 관련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담당 과장 등에 대한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주교도소 소속 직원 19명은 지난 19일 전주시 소재 한 식당에 모여 회식을 했다. 모임에 참석한 교도관 가운데 1명은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식에 참여한 직원 19명 가운데 11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쳐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8명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채 사적모임을 가져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당국은 단체회식을 용인한 해당 식당 업주에게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더불어 영업정지 10일 조치도 내린다는 방침이다.

보건소는 지난 16일 전주교도소를 방문한 민원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교도소에 알렸다. 교도소 측은 해당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32명을 대상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