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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56)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성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자신의 의붓딸 B양(15)과 의북딸 친구 C양(15)에게 술을 마시게 한 혐의(아동학대)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의붓딸 B양과 C양에게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로 지난달 18일 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피해자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로 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도 피고인과 변호인만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A씨의 아내이자 B양의 친모도 방청을 하러 왔으나 재판부 명령에 따라 법정에서 퇴장했다. B양의 친모도 딸을 정서적·물리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두 피해 여중생은 5월12일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유서 형식의 메모가 발견됐으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C양의 부모는 지난 2월 경찰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A씨는 여중생 2명이 숨진 뒤에서야 구속됐다.
이후 계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다.
청원인은 "학생들의 수많은 진술에도 구속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얼마나 큰 무력감과 공포감을 느꼈을지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며 "앞날이 창창한 어린 학생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계부에 대해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청와대는 이에 “국민의 뜻을 유념하며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9월1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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