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이정권 부장판사)이 미국의 한 작곡가가 동요 '상어가족'이 자신의 노래를 표절했다며 제작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원고 패소 처리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동요 ‘상어가족’이 표절이라며 제작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미국 작곡가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이정권 부장판사)은 미국 동요 작곡가 조너선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촉탁 결과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가 새로운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스마트스터디 측이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베이비 샤크가 기존 구전가요에는 없는 새로운 반주를 추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베이비 샤크는) 동일·유사한 반주를 표현하면서 일렉트릭 기타와 신디사이저의 패드 음색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어가족은 다섯째 마디부터 여자 보컬과 코러스가 더빙되면서 드럼 하이햇이 같이 연주되고 일렉트릭 기타 연주가 추가된다는 점에서 베이비 샤크와 차이가 있다”며 “설령 베이비 샤크의 창작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해도 곡이 상이하기 때문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어가족은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내놓은 동요다. 반복적이고 쉬운 가사와 중독성 있는 후렴구 등으로 많은 인기를 끌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 오르기도 했다.


조니 온리는 2011년 구전동요를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 베이비 샤크를 만들었다. 조니 온리 측은 동요 상어가족이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