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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보건복지부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긴급방역 조치가 실시됐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에서 근무 중인 보건복지부 직원이 전날(23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긴급 방역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통보 즉시 복지부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에 긴급 소독을 하고 해당 층 승강기를 차단했다.
확진자가 근무 중인 해당 국 직원 50여명에게는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즉시 귀가해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입주기관에는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날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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