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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두고 연일 세월호 유족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진정인은 서울특별시장이다.
민변은 신청서에서 인권위가 서울시장에 대해 Δ세월호 기억공간의 철거를 중단하고 Δ기억공간의 철거계획 재검토 등 후속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민변은 "기억관은 피해자들의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의 내용이자 국제인권법상 피해자의 권리인 기억과 추모의 권리를 실현하는 공간"이라며 "서울시는 피해자들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기억관 철거강행은 비례성의 원칙과 국제인권법상 퇴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한 행위"라며 "어떠한 다른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기억관을 철거하겠다는 일방적인 입장만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에 오는 25일까지 세월호 기억공간의 사진과 물품 철수를 요청하면서 26일 건물을 철거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서울시는 전날(23일) 오후 공무원 10여명을 보냈지만 유족 측이 이를 막아서며 약 1시간20분 동안 대치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에도 7명의 서울시 공무원들이 기억공간을 찾았으나 다시 유족 측이 막아서며 약 40분 동안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서울시 측은 "유족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정된 행정 절차"라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가 늦어지게 되면 업체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유족에게도 피해가 되기 때문에 이관에 협조해주면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족 측은 공사가 끝나면 현재의 기억공간 자리가 아니더라도 적당한 위치에 크기를 조금 줄여서라도 설치·운영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요구에 서울시가 답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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