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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던 보건복지부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방역 조치가 이뤄졌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에서 근무 중인 보건복지부 직원이 전날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즉시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에 긴급 소독을 하고 해당 층 승강기를 차단했다.
확진된 복지부 직원은 지난 21∼22일 정상 출근했으며 23일 가족의 확진으로 검체검사를 받아 같은 날 오후 8시께 양성으로 확인됐다.
확진자가 근무 중인 해당 국 직원 50여명에게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택 대기 조치했다. 입주기관에는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날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로 검체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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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머니S 증권팀 이지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