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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시설 운영 중단을 명령받은 자가 운영 중단 기간에 다시 시설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설 폐쇄를 명령한다”며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대면예배가 금지된 상황에서 현장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구청은 이와 관련해 오는 31일까지 해당 교회의 운영을 중단하고 과태료 150만원을 처분했다. 교회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25일에도 신도 150~200명을 모아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교회 측은 “시설폐쇄를 명령한다면 광화문광장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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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