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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bhc치킨이 신선육 및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고가로 특정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전에 정보공개서 등으로 특정 거래 상대방과 거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 bhc치킨은 “신선육과 튀김유를 강제로 고가로 판매했다는 누명에서 벗어나 가맹점과 고객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며 "가맹점협의회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무리한 주장임이 입증됐으며 이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상처와 브랜드 이미지에 훼손을 끼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당해 품목은 대표 메뉴인 치킨의 조리과정에 투입되는 원재료로서 상품의 맛과 품질에 직접 관련돼 있고, 사전에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특정 거래 상대방과 거래해야 하는 사실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47조 제1항 및 제53조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혐의 처리했다고 통보했다.
bhc치킨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처분으로 당시 가맹점협의회가 제기한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며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이었다는 객관적인 진실로 밝혀졌다”라며 “bhc치킨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원칙경영, 준법경영, 투명경영 그리고 가맹점과의 상생경영을 더욱 강화해 가맹점과 함께 동반성장하는 선도 기업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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