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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 항소심이 보건 외국인·식품·보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외국인, 식품·보건 전담 재판부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해당 요양병원을 통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약 23억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 측은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대여했다가 변제 받고 공동이사장 취임을 허락했을 뿐"이라며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 역할 기여했다고 판단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1심은 최씨가 허위 내용을 담은 설립발기인 회의록에 직접 날인해 형식적인 의료 법인 설립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고 병원 운영에 관여할 생각으로 사위로 하여금 개설 시점부터 병원에 근무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최씨가 단순히 자금 투자를 넘어 설립, 존속 및 운영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총 22억여원을 편취한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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