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국 국적 A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쯤 완주군의 한 공장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B씨(54)를 흉기로 공격해 다치게 한 혐의다.
이날 이들은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A씨는 B씨의 말투와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손과 머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B씨를 찌르는 과정에서도 A씨도 손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입원 중에 있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 등에 대해서는 퇴원하는 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