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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관리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규정 위반 시 별도의 제재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으로 상향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작은 성과지만 어깨 한번 으쓱해본다.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계곡정비나 어린이 건강과일 보급처럼 인기 있는 사업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민선7기 출범 이후 경기도가 꽤나 고집스럽게 밀고 온 정책"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곰팡이 핀 휴게실, 뙤약볕 쪼이는 옥상 위 휴게실, 깜깜한 지하 휴게실만이라도 없애야겠다고 시작한 사업"이라며 "공공부문부터 대학캠퍼스 현장노동자,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실까지 하나, 둘 하다 보니 욕심이 생겼다. 지자체 권한 만으로는 민간영역에 개입하기 어렵고 강제성이 없어 확산이 너무 느렸다"고 회상했다.
이 지사는 "의원님들께 민폐다 싶을 정도로 꾸준히 건의했다. 그리고 마침내 간접고용을 포함해 모든 노동자의 휴식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정치하는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다. 앞으로도 노동이 실질적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지치지 않고 한걸음, 한걸음 내딛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동안 애써주신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윤미향 의원님, 강은미 정의당 의원님,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님을 비롯한 법안에 찬성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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