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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찰과 시민단체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용역 직원 20여명이 투입돼 이씨 가게의 강제철거가 진행됐다.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될 때마다 건물에서 쫓겨나 49년 동안 10번 이사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세입자의 재계약권을 1회 보장해 최대 10년 동안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조항 역시 있다. 상가 임대차 분쟁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재건축의 경우 10년 영업권 보장과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적용받지 못한다.
이씨는 2013년 3월 이 건물을 임차하기 위해 보증금 3500만원과 월세 250만원, 관리비 30만원 조건으로 계약했고 권리금과 시설 투자로 각각 5000만원, 7000만원을 썼다. 현재는 월세와 관리비를 합해 매달 310만원을 내고 지금까지 연체한 적은 없다.
이씨는 "시설 투자비는 못돌려받아도 권리금 5000만원을 보상받고자 했는데 건물주가 3000만원만 보상한다고 해 퇴거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임대인은 2016년 2월 이 건물을 공동으로 사들인 판씨네마와 새곳 2개 법인이다.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 2018년 3월 퇴거 요청을 했고 지금까지 충분히 기다렸다는 입장이다. 판씨네마 관계자는 "법에 따라 철거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고 지난 3년 동안 세입자의 사정을 봐서 기다렸다"며 "건물 안전관리의 하자가 있어서 유지가 불가능한 점을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씨 측은 임대인의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맘상모 관계자는 "재건축 계획이 없고 다른 층에 신규 세입자를 들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9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의 계약을 방해한 것으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감정평가에 따른 권리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씨는 감정평가를 의뢰해 권리금 1억6000만원을 인정받았지만 소송 결과 1심·2심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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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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