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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과천=뉴스1) 장은지 기자,류석우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9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 조서 열람 중으로 오후 7시를 전후해 귀가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조사 후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심야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예상보다 빨리 조사가 끝난 이유에 대해 직접 언급한다. 이날 오전 출석에 앞서 밝힌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공수처 수사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조 교육감에 대한 피의자 신문은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 검사가 담당했다. 조 교육감 측에서는 법무법인 진성 소속 이재화 변호사가 입회했다. 조 교육감은 점심 식사를 내부에서 해결하고 휴식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이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지난 4월28일 이 같은 혐의로 조 교육감을 입건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처음 조사한 감사원 감사 자료와 그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 등을 토대로 조 교육감에게 특채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인 채용 대상 사전 특정 여부와 당시 부교육감 등의 업무 배제, 심사위원 선정 관여 등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에서도 입증이 까다롭다고 보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증거를 공수처가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관건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도 공수처에 출석하며 취재진 앞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별채용을 진행했기에 공수처가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는 '오해'라고 주장했다. 특채 심사위원들이 지원자들과 친분이 있다는 점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도 우연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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