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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서울 서초구 공원에서 40대 남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인조 고교생 강도가 구속 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를 받는 고교생 2명에 대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도망 염려가 없다"는 게 기각 사유였다.

A군(16) 등 고교생 2명은 지난 18일 오전 2시40분쯤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동차 열쇠와 휴대폰을 훔쳐 달아났다.


피해자는 약 2시간 동안 쓰러져 있다 깨어나 맨발로 공원 인근 주유소에 가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이 이들을 추적하자 A군 등은 지난 21일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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