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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환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폐 절제수술을 한 의사가 환자에게 1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모씨가 A법인과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변호사인 오씨는 2016년 A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흉부CT검사 결과 오른쪽 폐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폐 오른쪽 상엽부위를 일부 절제해 조직검사를 하기로 했다.
흉부외과 전문의 박씨는 조직검사를 위해 절제한 조직에서 염증 소견이 나오자, 폐 염증으로 절제된 부위가 다시 잘 봉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오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상엽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했다.
오씨는 박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폐를 절제했다며 박씨와 A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당초 박씨에게 조직 검사를 의뢰한 목적은 정확한 원인균을 파악해 그에 맞는 약물치료를 하기 위한 것이지 병변부위 자체를 수술로 절제해 치료할 목적이 아니었다"며 "오씨는 수술동의서를 작성할 무렵 조직검사시 절제하는 범위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만약 폐 우상엽을 전부 절제하는 것이 내용이었다면 오씨는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박씨가 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법인과 박씨가 함께 오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술 경위와 목적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배상책임의 범위를 70%로 제한해, 오씨에게 총 14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A법인과 박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일실수입 부분을 1심과 다르게 계산해 배상액을 11억여원으로 정했다.
피고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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