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전경© News1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관세청 직원이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해당 정보가 없는데도 착오로 비공개 처분을 내린 대통령비서실이 소송 비용을 물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관세청 직원 A씨가 대통령비서실에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패소한 것과 별개로 소송비용은 대통령비서실이 부담해야 마땅하다"며 "소송 비용은 A씨 입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의 처분은 A씨의 청구에 신속히 응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가 명백하다"며 "A씨는 처분사유를 신뢰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서울세관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18년 5월경 '품목분류(HSK)를 이용한 관세청의 국고농단 감사청구서'라는 문서를 대통령비서실 산하 민정수석비서관실 지인에게 제보했다.


A씨는 2020년 1월 대통령비서실에 자신의 제보와 관련해 '조사(감찰) 내용 및 결과', '아직도 조사(감찰) 중이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감찰) 내용 및 결과'를 알려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대통령비서실은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3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비서실은 "해당 문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처분 취소로 A씨가 얻을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거부처분 취소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기존 판례를 들어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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