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이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성적인 행위에 비유한 소마 히로히사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직접 수사한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로 초치되는 소마 총괄공사 모습. /사진=뉴스1
서울경찰청이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성적인 행위에 비유한 소마 히로히사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직접 수사한다.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인해 공소 제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지만 고발이 들어온 만큼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한 시민단체가 소마 총괄공사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이로써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소마 총괄공사는 지난 15일 한 언론과의 오찬에서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고 말해 외교적 파문을 불러왔다. 총괄공사는 대사관 내 2인자로 꼽힌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해당 발언과 관련해 “대화 중 보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은 아니었다”며 “발언 직후 간담 상대인 기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말하며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발언은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불참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참석을 계기로 한·일 관계 복원을 시도하려 했으나 소마 총괄 공사 발언 이후 부정적 여론이 강해지면서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적폐청산연대'는 지난 19일 소마 총괄공사를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혐의로 지난 19일 국수본에 고발했다.


해당 단체는 소마 총괄공사 발언에 “외교관이란 자가 주재국 대통령 이름을 언급하면서 ‘마스터베이션’을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에 모멸감을 느낀다”며 “소마 총괄공사가 면책특권을 주장할 것이 분명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를 받들어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과 관련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소마 총괄공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각국 외교관에게는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소마 총괄공사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