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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는 반달가슴곰이 탈출한 용인 소재 농장의 농장주 A씨(71)가 운영하고 있는 여주 농장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기 용인 처인구에 위치한 사육곰 농장에서 도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반달가슴곰 사체 일부를 발견했다. 연령이 13살인 반달가슴곰 1마리를 지난 1일 도축했다는 A씨 진술도 확보했다. 그는 지난 6일 탈출한 반달가슴곰이 두 마리가 아닌 한 마리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반달가슴곰 수색작업을 벌여왔던 야생동물 포획단 인력을 철수시켰다.
현행 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야생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연령이 10살 이상인 반달가슴곰은 웅담(쓸개) 채취용으로 관할 유역환경청 신고 후 도축할 수 있다. 다만 A씨는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반달가슴곰 1마리를 도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곰 사체 일부도 불법으로 도축된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탈출했다는 A씨 진술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농장을 조사하고 같은 날 A씨도 불러 조사를 벌였다”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실제 탈출한 곰은 1마리’라고 진술해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A씨가 자신이 도축한 사실을 감추려는 목적으로 탈출한 곰 숫자를 속인 것이 드러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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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