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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 2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박원순 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은 정 변호사와 강 여사의 대화가 담겼다.
게시글에 따르면 그는 강 여사에게 “모 언론사 기자를 박 전 시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이 좋겠다”며 “사자명예훼손죄는 유족이 고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괜찮겠냐”고 말했다. 이에 강 여사는 “언젠가 때가 올 것이라 생각했다”며 “정 변호사가 (소송을) 하자고 하면 하겠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가 “쉽지 않은 결정을 쉽게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강 여사는 “정 변호사를 보면 제 남편(박 전 시장)을 보는 것 같아 믿음이 간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시장 혐의와 관련해 사법기관은 판단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인권위 조사와 관련해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역시 대부분 피해자 여성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결정문 작성의 구체적인 경위는 행정소송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유족 측이 소송에 나서더라도 사자명예훼손죄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한다.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해 정확한 사실관계 복원이 어렵기 때문이다.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 경위에 비춰 소송을 통해 박 전 시장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을지도 판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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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