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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13단독(권혁재 판사)은 사기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부터 같은해 7월20일 사이 인터넷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사람들을 속이고 총 82회에 걸쳐 1128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온라인게임 메신저 등을 이용해 돈을 받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해를 변제 받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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