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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택우 재판장)은 공무집행방해, 폭행,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오후 10시50분쯤 대전 유성구에서 택시운전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언어·청각 장애 1급인 B씨는 A씨에게 음성번역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그 후 B씨가 행선지를 묻자 A씨는 차에서 내려 문을 강하게 여러 차례 여닫았다. 이후 B씨를 주먹과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수차례 폭행했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때리고 경찰에게 욕설을 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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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