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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학원 수강생인 초등학생에게 가혹한 장난을 치며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30대 학원 강사 A씨를 전날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올해 2~4월까지 3개월 동안 광주 광산구 소재 모 학원에서 수업 도중 B군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고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의 손목을 억지로 꺾거나 다리 사이를 발로 밟는가 하면 모형 총기로 비비탄을 발사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 학무보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54차례에 걸쳐 학대로 볼 만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군을 괴롭힌 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학대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장난이 과했다"는 취지로 고의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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