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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30일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8월1일부터 병사 등 사업 지원 대상이 민간병원 진료 때 본인부담금을 우선 내면 국방부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지원 금액을 개인 통장으로 환급해준다"며 "최초 환급일은 11월25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병원급의 경우 진료비가 1만원 이상, 상급·종합병원급은 2만원 이상인 경우에 공제금액(상해‧질병에 대해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진료비에서 의료기관별 공제금액(1~2만원) 또는 자기부담금(20%) 중 큰 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돌려받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진료비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진료일로부터 3~4개월 뒤에 환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진료비 환급을 원하는 이들은 '나라사랑포털'에서 병원 이용기록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러면서 "진료비 지원사업은 경증보다 중증질환으로 민간병원을 찾는 병사 등이 진료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설계했다"며 "실손보험과 같은 방식으로 진료비를 지원하는 만큼 모든 지원 대상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당초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군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했으나 보험사 선정 공고가 유찰돼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군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병사 등의 생활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민간병원 진료 시 감면된 진료비만 납부하면 되도록 관계 기관과 시스템 구축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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