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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이영성 기자 = 정부가 시·군·구 단위 기초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권역 내 시·도 단위 지자체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시·군·구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경우에 시·도와 협의 과정에서 반드시 시·도의 사전승인을 거칠 것을 명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치한 사례가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상 시·군·구의 단계 조정은 시·도 협의 과정에서 시·도의 동의를 받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관련 절차에 대해 명시적으로 '협의'라는 단어로만 규정했다.
앞으로 시·도에서 단계를 조정하는 경우 권역 내 타 지자체(시·도),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 협의를 한 후, 시도에서 중대본에 사전 보고 후 발표하기로 명시했다.
또 기초 지자체인 시·군·구에서 단계를 조정하는 경우 시·도와 단계조정을 협의하고, 시도의 사전 승인과 중수본, 중기부와 사전 협의를 필요로 한다. 이 협의에서도 문제가 없으면 시도에서 중대본에 보고 가능하다.
손 반장은 "동의나 승인 없이 단계를 조정한 경우, 조정한 단계의 영업 제한 시설에 대해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제외할 방침"이라며 "다만, 긴급한 단계조정이 필요하나 해당 일에 중대본 회의가 없는 경우 사후보고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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